P2P금융 지난해 연체율 급등…비 협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13.85%로 ‘껑충’
금융당국 규제혁신 사례 '사모펀드·동산 담보 대출·P2P' 부실위험 확대로 ‘무색’

사진출처=팝펀딩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팝펀딩 홈페이지 캡처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개인간거래인 일명 P2P금융이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잇달아 악재가 이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P2P금융사들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관련 펀드까지 상환을 연기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어 중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13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말 기준 8.43%로 2018년 말 기준 5.78%에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회원사가 아닌 P2P업체까지 포함될 경우 연체율은 더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P2P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이날 집계한 145개사의 연체율은 13.85%로 협회사 8.93%와 5%p 가량 차이가 났다.

문제는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모펀드 역시 상환일정을 연기하는 등 후폭픙을 겪고 있다

-팝펀딩 사기 혐의…연체율 45% 급등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P2P 대출 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 검사에서 이 회사가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팀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의한 사기 정황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즉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가상의 대출을 일으키고 투자금을 모지반 의심 사례 등을 적발했다는 것.

팝펀딩은 홈쇼핑 업체 등에 납품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재고 물품이나 매출 채권(외상값 받을 권리)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회사에 빌려주는 ‘동산 담보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해 왔다.

이들은 또 2018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손잡고 이 같은 동산 담보 대출 상품에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선보여 고금이 금리 투자 상품을 찾는 자산가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경기 파주시 팝펀딩 물류 창고를 직접 방문해 이 회사를 ‘동산 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금융당국 칭찬 무색…투자금 떼일 위기

하지만 이 같은 칭찬은 하루아침에 물거품 됐다. 팝펀딩의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출 연체율도 금감원 검사 이후 45%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떼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팝펀딩 대출 상품과 연계한 사모펀들 상품 역시 상환을 잇달아 연기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각각 75억 원, 55억 원어치 판매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돌아오고 있는 펀드 만기 일정을 3~5개월 가량 연기한 상태다.

팝펀딩 대출 잔액은 현재 164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신현욱 팝펀딩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했던 탓에 담보로 잡은 전기 매트, 패딩 점퍼 등 겨울철 상품의 판매가 부진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뿐이다”라며 “금감원이 지적하는 사기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 대표는 또 “3월 안으로 펀드 환매(투자금 환급) 중단 문제 등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다른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상품 판매 부진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팝펀딩 검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 기관에 넘긴 다른 P2P업체들과 거의 비슷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8년 국내 P2P업체 178개 회사의 대출 실태를 검사해 20개 사를 검찰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P2P업체들의 연체율 급등 등 악재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사업을 벌이고 있는 P2P업체는 239곳으로 누적 대출액은 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며 대출잔액은 2조40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금융당국 규제완화 속도도절 '급부상'

여기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이어 팝펀딩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혁신)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된 팝펀딩은 ‘사모펀드’로 투자금을 모아서 ‘동산 담보 대출’을 한 P2P대출 업체다. 사모펀드·동산 담보 대출·P2P 모두 금융당국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뼈 아픈 지점이다.

P2P대출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시행령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새 법령은 P2P 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두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고 투자자 유형 및 상품별 투자 한도 설정, 투자금과 상환금의 분리 보관 의무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온투금법안에는 허점이 남아 있다. 새법령에는 사모펀드의 투자 근거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팝펀딩처럼 사모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경우에 적용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결국 P2P금융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투자자가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P2P 투자를 통해 중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는 만큼 투자 사업체를 신뢰하기보다 투자하고자 하는 P2P 상품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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