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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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을 두고 삼일회계법인이 모펀드 2개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회수율은 50~77%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라임 측은 판매사에 기존 계획대로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하면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회수된 자금을 두고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우선권이 인정돼 투자자들은 사실상 빈손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펀드 판매사들에게 전달한 고객 안내문의 질의응답서를 통해 “환매 중단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기존 계획대로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환매 연기 당시의 상환계획은 투자신탁 재산이 모두 건전해 변제기나 상환일에 모두 회수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됐다”면서 “회계법인 회계 실사 결과 투자신탁 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기존 계획대로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개별 투자자가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계 실사 결과만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회계 실사를 통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한 이상 환매 연기된 부분에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판단해 전체를 안분(按分·일정비율로 고르게 나눔)하기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TRS 계약 우선분배권에 대해서는 “판매사, TRS 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펀드 2개 실사 결과 정상 상환 '불가능'

앞서 라임자산은용은 지난해 10월 3개 모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상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플루토 FI D-1호’는 올 상반기까지 40~50%를, 2021년 말까지 70~80%의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테티스 2호’는 6개월 안에 5.5%,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회수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플로토-TF 1호’는 2년 8개월 안에 60%, 4년 8개월 뒤 40%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환매 중단한 2개 모펀드의 실사 결과 자산 회수율은 50~77%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환매 연기 모펀드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의 자산 회수율 하단이 각각 60%, 50%라는 내용을 담은 ‘회수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환매 연기된 3개 라임 펀드 설정액은 총 1조5587억 원에 달하며 이중 이번 실사 결과과 전달된 2개 펀드의 설정액은 약 1조2000억 원 규모다.

두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가 플루토 9000억 원, 테티스 2000억 원 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실사결과를 토대로 플루토는 4500억 원, 테티스는 1200억 원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달 말 실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1개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

펀드 총 투자액 6000억 원 중 2400억 원을 맡긴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사 IIG가 폰지 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돼 관련 펀드 자산이 동결된 상태다.

-TRS 우선권, 뒤로 밀린 일반투자자 손실 키워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와 맺은 TRS 계약이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라임 전체 환매 중단액 약 1.6조 원 가운데 TRS 대출이 총 6800억 원으로 약 40%에 해당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이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환매가 중단된 173개 자펀드 중 29개 펀드가 TRS를 사용했다. 회수율을 50%로 가정했을 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은 8350억 원 가운데 6800억 원을 먼저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돈은 16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TRS 자금 우선 회수에 나설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리암 측도 증권사 TRS 자금 우선 회수를 두고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증권사와 협의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가 응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예기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TRS는 정당한 거래로 계약에 명시된 우선 회수권을 전부 또는 일정부부 포기할 경우 배임에 해당 된다”면서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정당한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와 TRS 증권사 간 3자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증권사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업계는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상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사태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돼 TRS 증권사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손실률관련 발표에 따라 TRS 증권사에 관한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부 투자자 소송 돌입…복잡한 구조 등 '난항'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해 펀드 기준 가격에 반영 상각키로 해 곧 투자자들의 예상 손실액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예상 손실액도 환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최종 손실과 달라질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소송전에 돌입했다.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투자자 측은 미국 폰지 사기에 연루된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 1호와 관련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펀드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달 말에 나오는 관련 자펀드 손실 예상액이 추후 발표될 경우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상당수 투자자들은 소송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결정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펀드 구조도 복잡한데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상당해  해법을 찾기까지 상당 기간 몸살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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