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대비 부정 축산물 점검
부정 축산물 제조·가공·유통업체 91곳 적발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킨 파주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 <사진=경기도>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3년 동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4억원이 넘는 부당매출을 올린 업체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들을 경기도가 대거 적발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464개 도축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9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4곳), 유통기한 허위표시(6곳), 미신고 영업(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7곳),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26곳).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총 129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멕시코산·칠레산 돼지고기 4만9,962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4억1천4백여만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수원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B업체는 부위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용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C업체는 한우 등심의 유통기한을 늘려는 수법으로 허위 표시 후 부관했고, 용인시 소재 D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제주산 흑돼지로 메뉴판에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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