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작용, 친노동 ‘공약 포퓰리즘’
2020년 시급 1만원 가이드라인 작용?

▲ 2016년 6월 2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함께 최저임급 1만원 인상에 관해서 민주노총과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내년 최저임금 16.4%.
세금으로 고율인상.
정치논리작용, 친노동 ‘공약 포퓰리즘’.
2020년 시급 1만원 가이드라인 작용?.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보다 16.4%나 대폭 인상 결정되어 ‘친노동 편향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 및 공익위원 등 3자간 균형으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의 친노동 공약, 노동계의 1만원 구호에 이끌려 평년보다 두 배 이상 고율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들이다.

공약 포퓰리즘위해 국민혈세로 임금보전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기준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적용 6,470원보다 금액으로 1,060원이 많은 16.4%의 인상률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로기준)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는 23.6%, 46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법정시한 막바지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최종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은 시급 8,330원, 월급환산 174만원으로 28.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 측은 6,740원(4.2%) 안으로 맞섰다. 그러다가 막판에 근로자 측은 7,530원(16.4%), 사용자 측은 7,300원(12.8%)을 제시하여 표결을 통해 근로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처럼 대폭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7.5%)을 넘어선 부문에 해당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은 예산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설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30명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3조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을 감안하면 4조원 규모의 국민혈세를 투입하리라는 전망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영향률 역대 최대 23.6%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역대 최고 인상액이던 450원 보다 2.4배나 높은 1,060원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률은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점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성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총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제외시키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과중해진다고 지적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 정기 상여금이 400%라면 실제 시급은 10,0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는 7,530원만 인정받기 때문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노동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시급 7,530원에 각종 수당 등을 감안하면 연봉기준 2,171만원, 상여금까지 포함시키면 연봉 3,000만원에 이른다고 계산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공무원 가운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9급 1호봉의 경우 월 139만 5,880원, 여기에 직급 보조비 12만 5천원을 가산해도 152만 880원으로 월정액 환산 최저임금 157만 3,7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교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시급 1만원 즉시 시행’ 투쟁구호에 미흡하다는 의미로 실망했다고 논평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노동계에 편향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에 이르러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소상공인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논리 아닌 정치논리로 대폭 인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경제논리 아닌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 수준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사실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영계는 정부방침에 최대한 동참코자 노력하면서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재앙수준’으로 결정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성명서는 최근까지의 최저임금이 시장임금 인상률을 뛰어넘는 7% 이상 고율 인상을 거듭해 왔는데 새 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이란 정치적 구호에 끌려 기존 인상률의 2배가 넘는 인상률을 밀어붙인 것은 너무 실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또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오히려 고용과 임금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가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미만률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사업주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은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반면에 정기적 상여금, 현물급여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기존 최저임금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으로 내년도 중소기업계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5.2조원에 달할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부담실태를 조사하여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치와 노동계에 굴복한 고율인상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계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경제 5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영세 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소홀했다고 비판한다. 소상공인업계는 지역별·업종별 노동시장과 인력수급 사정이 각기 다른데도 획일적인 기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차등화가 너무나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도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가 제시한 15.7%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새롭게 구성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토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저임금 관련 성명서를 통해 시급 7,53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와 노동계의 입김에 굴복한 결정이라고 논평하고 중소기업계의 인력감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날 공익위원 다수가 노동계 안에 기운 것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3년간 15.6%씩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성명서는 정부가 시장임금에 깊숙이 개입하여 시급을 급속히 인상토록 가이드한 후 일부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발상으로 막심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 최저임금 산입방식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여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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