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의원들의 책상에는 삼성전자 노트북이 놓여 있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만 해당하는 현행 보험업법의 감독규정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이 국내 금융사가 자산운용비율 계산시 보험업권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외를 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가 가능하다. 3%가 넘으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하는 반면, 보험업권은 취득원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7.21%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용진 의원은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취득원가로, 분모는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는 예외를 허용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7.21%를 보유함으로써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 적용되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해당한다. 삼성만을 위한 특혜인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취득원가는 5천600억 원, 시가는 26조 원을 넘는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고쳐 분모·분자 모두 공정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종구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니 논의 과정에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을 포함해 김관영(국민의당 간사) 김한표(자유한국당 간사) 유의동(바른정당 간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선동 김성원 김영주 김용태 김종석 김해영 민병두 박선숙 박용진 박찬대 심상정 전해철 정재호 정태옥 제윤경 지상욱 채이배 최운영 홍일표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