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율인상시 신규채용축소
충격완화 위해 임금보전 지원 요망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332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인상 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6%로 밝혀졌다. 또한 ‘감원 하겠다’는 응답이 41.6%,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 14.2%이며 고율인상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10.2%였다.

최저임금 1만원이면 55% 도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매년 15.7% 이상) 중소기업 의견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되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

최저임금 인상만큼 정부지원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복수응답)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복수응답)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되었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이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조사되었다.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제도(복수응답)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감당못해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12년 31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 1% 상승 → 고용 0.14% 감소, 소득분배개선효과 미미
출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2016,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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