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율인상시 신규채용축소
충격완화 위해 임금보전 지원 요망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332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인상 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56%로 밝혀졌다. 또한 ‘감원 하겠다’는 응답이 41.6%,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 14.2%이며 고율인상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10.2%였다.
최저임금 1만원이면 55% 도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매년 15.7% 이상) 중소기업 의견 |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되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 수준 |
최저임금 인상만큼 정부지원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복수응답) |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복수응답)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되었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이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조사되었다.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최저임금제도(복수응답) |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감당못해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12년 31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 1% 상승 → 고용 0.14% 감소, 소득분배개선효과 미미
출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2016,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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