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홍완선 실형에 국민연금 충격
촛불혁명 ‘ 정치재판’ 판결의혹 제기

삼성합병 찬성유도?.
국익방어 백기사 유죄.
문형표, 홍완선 실형에 국민연금 충격.
촛불혁명 ‘ 정치재판’ 판결의혹 제기.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법원 판결에 대해 시비와 거부는 옳지 않다고들 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부각되어 있는 사안의 판결이 한쪽으로 편향된 것으로 비칠 경우 비판과 거부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껏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에 관한 부당·불신이 누적된 탓도 작용할 것이다.

국익우선, 기금수익성 판단 유죄선고

문재인 촛불정권의 ‘적폐청산’ 목소리 속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이와 연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그 사이 재판결과에 따르면 “촛불구호와 유사한 편향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삼성계열사 합병 관련 국민연금에게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표적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유죄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국민연금 측에 손실을 입히면서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지원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나 경영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백기사 역할을 자임한 것이 유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장으로 국익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과 국내기업 경영권의 안정 등을 감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또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앞으로 연금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경영지분을 확보한 유력기업의 중장기적 경영권 안정을 통한 수익성 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기금의 찬성의견을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은 상당한 반론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내부에서도 합병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렇지만 검찰은 문 장관이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의결을 다루게 하고 찬성을 유도했노라고 판단한 것이다.

‘투기자본 편들지 말라’ 압도적 여론

▲ 국민연금공단.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당시 삼성물산의 3대 주주로서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 1 대 0.35(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주 0.35주)는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 했다고 주장, 합병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결과라고 반박했었다.
또 당시 국내 자본시장 안팎에서도 엘리엇 측의 삼성 경영권 공격을 우려하며 ‘백기사’ 역할을 촉구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주요 언론보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삼성합병 백기사로 나서라’, ‘국민연금, 투기자본 편에 서면 안 된다’, ‘삼성합병 찬성, 당연한 선택’, ‘삼성합병 찬성은 국민연금 책임감’, ‘삼성합병 찬성, 국민연금의 자체결정은 올바른 판단’ 등등.
뿐만 아니라 2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 가운데 21곳이 삼성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 또한 삼성물산 소액주주 55%가 주총에 참석하여 84%가 찬성한 사실도 보도된바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은 너무나 자연스런 의사결정일 뿐더러 국민여론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거의 분명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전직 복지부 장관과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유죄로 언도했으니 행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 및 뇌물죄 혐의 유죄까지 내다 본 ‘촛불혁명’, ‘정치재판’ 판결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 것이다.

1등공신 자부, 촛불세력의 지분 청구

촛불세력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으로 자부하며 온갖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새 정부의 인사, 국정과제 수행 등에서 상당한 몫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노총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3년형을 수형 중인 한상균 위원장의 특별사면 석방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그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유죄선고 됐노라고 강변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제1호’라고 주장하며 즉각 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선언토록 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촉구했으니 무슨 의도일까.
이를 유심히 듣고 살펴보면 촛불세력의 주장이란 지난 보수정권하의 모든 정책이나 법적 조치 등이 모두 부당, 부적절, 적폐 등이라고 규정하려는 심산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촛불세력이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100일 작전 10대 과제에 온통 선언, 지시, 폐지 등이 올라 있다.
바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조사위 인력·재정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설치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근로감독강화 지시, ‘노동개악’ 4대 지침 폐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지원 지시 등등이다.
무엇보다 전교조의 끈질긴 정치투쟁력이 큰 특징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교사 대상 서명운동 및 농성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철회하라”고 촉구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지난 5월 3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전교조의 합법화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등록했다고 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규정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바로 전교조가 불법임을 알면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의 개정을 거부한 점이다.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 합법화 됐다. 당시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 부칙을 신설해 놓고 정부에 노조설립을 신고할 때는 이를 삭제하여 정부를 속였다. 법원은 전교조 규약의 부칙을 삭제, 은폐하지 않았다면 당시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친문, 코드인사 일색으로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친문(親文), 코드일색으로 기울고 있는 시점이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위장전입, 탈세혐의, 논문표절 논란, 음주운전 등도 대선 캠프에 참여했거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친문, 코드이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하려는 태세다.
친 전교조 전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운동권 출신 학자가 교육부총리로 지명되고 참여연대 출신 진보계 법학자인 안경환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현재는 후보자 사퇴). 청와대에는 이들과 동일 계열, 동일 코드의 조국 민정수석이 호흡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이 촛불세력의 지지를 업고 이 같은 친문, 코드인사를 주축으로 촛불혁명이란 명목의 독선 독주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아마도 ‘촛불만능’ 의식에 도취되어 과거정권의 정책은 모조리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라고 밀어붙이지 않겠는가. 지난 대선 때 이해찬 의원이 극우 보수세력의 궤멸론을 제기하며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한바 있었다. 촛불세력의 위세에 비춰보고 문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도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응한 ‘백기사’ 역할마저 유죄로 판결, 최순실 국정농단 및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유죄 재판과 연계시켜 가겠다는 분위기가 두렵게 여겨지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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