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행복주택 5만호 지원

▲ 경기도의 이자지원사업의 지급기준과 지원예시 테이블. <자료=경기도 따복하우스과>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경기도가 행복주택 입주자(171세대)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 총 1,771만원을 어제(20일, 화) 첫 지급했다. 평균적으로 1세대 당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총 459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경기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31일, LH공사·NH농협은행·경기도시공사와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6월달부터 보증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중에서 올해 1월 첫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고양삼송 84세대, 화성동탄 84세대, 포천신읍 3세대 등 총 171세대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이자지원금 1,771만원을 소급 지원했다. 고양삼송 행복주택에 입주해 1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5개월분으로 32만원을, 화성 동탄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2개월분으로 14만원을 지원받았다.

박창화 경기도 따복하우스과장은 "올해 안으로 경기도내에 행복주택 8개 단지 4,072세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혜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이자지원금 사업이 청년층주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