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업무지시' , '코드인사' 문제
통진당 해산 반대 재판관 헌재소장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 18민주묘지에서 열린 ‘ 제37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에 참석해 ‘ 임을 위한 행 진곡’ 을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청와대>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국정동력이 최고 수준일 때 속도감 있게 ‘촛불개혁’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 취임하여 ‘100일 작전’을 선도하며 마치 “누가 감히 촛불개혁에 반대할 참이냐”는 식의 일방통행 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형국이다.

업무지시형 ‘이념편향적’ 촛불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곧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재현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지만 막상 취임 초 ‘업무지시’ 방식을 통한 촛불개혁을 보니 과거정권으로부터 누적된 적폐를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촛불만능’, ‘개혁독재’로 기울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된다.
문 대통령의 촛불개혁은 황교안 전 총리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 수리로부터 반보수 이념편향 식으로 나타나 국민통합 대신에 분열과 대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념대립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제창토록 ‘업무지시’했다. 또 기념식에 참석하여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기토록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 뒤 청와대에서 원내 5개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내년 6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도 대통령의 이념편향 정치를 잘 나타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기존 검정 교과서의 지나친 좌편향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논란과 고심을 거쳐 겨우 제작한 것인데 대통령이 이의 폐지를 지시했으니 바로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의 입장을 편들어 준 셈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제작 후 전국 5566개 중고교 가운데 단 한곳도 채택하지 못한 실정이다. 바로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물리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좌경 이념정치는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교수 임명으로부터 개시 신호를 보낸 꼴이다. 임 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주사파로 1987년 임수경을 방북시킨 배후 인물로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또 조국 수석은 줄곧 민주당을 지지해온 폴리페서로서 과거 사노맹 사건 관련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취임 초 이념편향 자세를 보면서 촛불개혁을 만능으로 착각하여 ‘개혁독재’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100일간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①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② 교원노조 재 합법화 선언 ③ 세월호 선체조사위 인력, 재정 추가지원 ④ 4대강 복원대책기구 구성 지시 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⑥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근로감독 강화 지시 ⑦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⑧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⑨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⑩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 (중앙일보 5월 22일)

통진당 해산반대 헌재소장 지명 논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 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2012년 9월 민주당 몫으로 추천되어 내년 9월까지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는 김 재판관의 헌법수호,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공권력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온 점을 들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헌재소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은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정미 재판관의 대행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판,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이 재판관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을 대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할 경우 잔여임기 동안 소장으로 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재판관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는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2016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심판 때도 관련 교원노조법의 위헌의견을 제시했으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시에는 유일하게 ‘세월호 7시간’을 ‘직무 불성실 징표’라고 주장한 의견을 제시한 인물로 지나치게 좌편향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 법률지식으로 소신에 따른 ‘소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석기의 RO조직에 의한 내란음모, 선동,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헌재소장을 맡아서야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통진당의 해산 심판청구 자체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논평했고 헌재가 해산을 결정한 후에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도 논란을 빚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 제청권의 공백을 각오하고 황교안 전 총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도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 낸 전력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시중에서도 김 재판관 지명을 보고 문 대통령의 이념정치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고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감정적, 보복적 검찰인사 파격, 독선

문 대통령의 촛불개혁이 검찰인사에도 반영되어 ‘돈봉투 만찬사건’에 따라 이창재 법무차관과 김주현 대검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후임 차관은 이금로(51) 인천지검장, 대검차장에는 봉욱(51)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51)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즉각 수리됐다.
김 법무비서관 임명을 두고 즉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정치검찰’ 논란을 빚었지만 판사의 청와대 입성은 이보다 심각한 ‘사법부 독립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노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그는 검사는 법무부 소속으로 청와대 파견이 행정부 내의 이동이지만 판사의 청와대 행은 사법부의 행정부 파견격이라고 비교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사건 관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고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윤 지검장의 승진 임명은 여러 측면에서 ‘파격’으로 평가된다. 임명 직후 개선장군 같은 모습으로 소감을 밝히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도 ‘파격’을 말해 준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외압혐의를 폭로했다가 징계, 좌천됐다가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 검사팀장으로 부활했으며 다시 문 대통령에 의해 파격 승진 임명되면서 검찰개혁 및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펼치게 됐다.
또 윤석열 지검장 등의 인사를 청와대가 발표함으로써 검찰의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절차를 걸쳤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검찰인사를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는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창재 법무차관의 제청 절차를 밟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표를 제출한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기 직전에 제청을 받았다는 주장이지만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적폐청산하며 새 적폐누적 경계해야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 추진력이 강력할 때 각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개혁에는 입법과 예산이 따르고 고위인사 임명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아무리 촛불개혁의 동력이 강력하다고 믿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를 무시하고 독선, 독재의 인상을 풍겨서는 성공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축적하지 않느냐고 깊이 명심해야 한다.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탄생하여 지난 정부의 실패를 모조리 적폐라는 용어로 처단하려 하지만 실상 그 이전 정부의 폐단도 함께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눈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적폐도 많아 보인다. 특히 이념편향적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저항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개혁독재’, ‘촛불독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게 특별히 노력할 것을 촉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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