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삼성전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을 2차 협력사로 확대함에 따라 이 같은 기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6월 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총 5천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대지원펀드는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 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1·2차 협력사간 현금 물대 지급 전면 시행의 취지와 '물대지원펀드'를 설명하고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반영하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해 이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 △2011년부터 월 2회에서 4회로 지급횟수 확대 △2013년부터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4월부터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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