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 결정
1984년 허원근 일병 사건 처리

▲ 국방부는 28일 중앙 전공사상 심사위를 열어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으로 판결한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사진=국방부>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국방부는 지난 28일 중앙 전공사상 심사위를 열어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으로 판결한 고 허원근 일병(1984.4.2. 사망)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번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하여 고 허 일병이 GOP 경계부대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GOP 부대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

국방부는 또한 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 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 기준에는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가족들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망형태(자살, 타살, 사고사 등)가 불분명한 ‘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에서 인정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분류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자살, 타살, 자살, 타살 왕복한후 진상규명 불능

고 허원근 일병은 1984년 4월, 육군 7사단 GOP 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 소총 3발의 총상을 입은 사망시체로 발견됐다.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2002년 9월 10일,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시 그 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내무반에서 총기 오발사고가 없었다면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2004년 6월 28일,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재조사를 통해 ‘타살’로 발표했다.
법원은 2010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이 ‘타살’로 결론, 9억 2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고, 2013년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자살’로 결론, 3억원 배상 판결. 대법원은 2015년 9월 10일, 사인은 ‘진상규명 불능’이며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6년 12월 29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2017년 2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허 일병의 순직을 인정토록 권고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가 4월 28일 ‘순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해외파병 홍보 경진대회

국방부는 해외파병 홍보 관련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5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해외파병 홍보 경진대회’를 갖는다. 공모부분은 △ 해외파병에 대한 홍보기획안 △ 슬로건으로 개인이나 3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해외파병 홍보 경진대회’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주체인 파병부대는 한빛, 동명, 청해, 아크부대 등이며 부대의 활동상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작은 전문 심사를 거쳐 7월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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