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입한 드론이 촬영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항공사진. <사진=경기도청>

[이코노미톡뉴스=김연수 기자] 경기도가 드론 6대를 띄워 미세먼지 배출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업체 18개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들은 대기배출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이를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양의 3배 이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경기도 소재지의 아스콘 제조업체들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8개 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2천만 화소 지원하는 드론 6대 투입

이번 특별점검에 사용된 드론은 모두 6대. 화소 2,000만 지원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점검 대상 사업장 굴뚝에 띄워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대기배출시설 작동상태와 미세먼지 발생 상황 등을 점검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청(2대)과 북부청(2대), 공단(2대)에 드론을 배치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드론 및 환경오염 측정기기를 사업장 지도점검 현장에 적극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배출시설 단속을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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