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현대제철은 서관에 있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최근 현대제철(대표이사 우유철)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새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 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와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 및 직원 11명에게 총 3억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및 올해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집단으로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1차 현장 조사 기간(2016년 12월 7일~12월 8일)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2차 현장 조사(2월 3일)에서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직원들의 외부 저장 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해 관련 조사를 못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방해 및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에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요구된다. 지난달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공정위 개편 등을 통한 대기업규제와 감시 강화로 징역 등 형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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