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가 국토교통부의 리콜 요구를 거부했다”며 향후 국토부가 진행하는 청문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개 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외 5건에 대해 현대차에 리콜을 통보했다. 이 같은 현대차의 결함은 공익신고자인 김광호 전 부장의 제보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일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한 현대차는 26일 2017년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리콜 결정으로 인해 2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가 국토부의 조사결과 수용을 거부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성명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행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현대차의 초법적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청문이 밀실·비공개로 진행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청문 절차를 공개하라”며 “국회 추천을 받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라. 이번 현대차의 리콜거부 사태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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