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2017년 4월 올레폰안심플랜 요금 납부자 대상
금융당국 해석 존중, 과세당국 판단에 근거해 부가세 환급 시행

[이코노미톡뉴스=방경하 기자]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KT의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당국은 '부분 과세'가 타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 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 그러나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26일(수)부터 대상자들 환급 안내 실시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은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KT 영업본부장 편명범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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