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 7개

▲ 1․2차 세륜시설 중 2차(자동식) 세륜시설을 정검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청>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경기도가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대상 기준은 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들이다.

비산먼저, 대기 방출시 미세먼저 농도 높여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미가동 세륜 시설의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 건> 단위:백만원

'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 7개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반 업체 중에는 20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개소로,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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