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척농지·공유수면 매립지등
농지·임야 감소, 도로·대지등 증가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의 기초가 되는 ‘2017년 지적통계연보’(2016.12.31. 기준)를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39㎢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2.9㎢)의 15배인 44㎢가 증가했다.

▲ (좌)보령-서천 부사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의한 신규등록(11.9㎢), ▲(우)경기도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의한 신규등록(7.6㎢)

간척농지, 공유수면 매립지 등 증가

국토부는 국토면적이 늘어난 것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지 신규등록, 미등록 토지 등 관리되지 못한 토지를 정비하면서 매년 국토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2016년의 경우 국토면적 증가요인으로 △ 보령-서천 부사지구 간척농지 개발 신규등록 11.9㎢ △ 경기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의한 신규등록 7.6㎢ △ 인천국제공항 잔여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등록 6.8㎢ △ 송도 11-1 공구 신규등록 6.9㎢ 등이다.

토지면적 크기 경북, 강원, 전남 순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의 크기는 경북 19.031㎢(19%), 강원 16.827㎢(16.8%), 전남 12.319㎢(12.3%) 순이다. 반면에 면적이 작기로는 세종특별자치시(465㎢), 광주광역시(501㎢), 대전광역시(539㎢)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의 크기는 강원도 홍천군 1,820㎢(1.8%), 강원도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이며 면적이 작기로는 부산 중구(2.8㎢), 대구 중구(7.1㎢), 인천 동구(7.2㎢) 순이다.

▲ 인천국제공항 잔여공유수면매립지 신규등록(6.8㎢), ▲(우) 송도 11-1 공구 신규등록(6.9㎢)

지목별 임야 63.7%, 논 11.3%, 도로 3.2%

지목별 토지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3,918㎢(63.7%)이며 논은 11,357㎢(11.3%), 밭 7,637㎢(7.6%), 도로 3,199㎢(3.2%) 순이다. 지목별로는 임야는 강원도에 13,782㎢(21.6%)로 가장 많고 농경지는 전남이 3,313㎢(16.4%)로 가장 많고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60㎢(19%)로 가장 넓다.
소유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비법인 등 9종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개인소유가 51,753㎢(51.6%)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 33,073㎢(33%), 법인 및 비법인 15,180㎢(15.1%), 기타 333㎢(03.%) 순이다.

10년간 농경지·녹지감소, 도시·교통시설 증가

국토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말에 비해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867.1㎢(4%), 녹지(임야, 공원) 577.5㎢(1%)가 감소했다. 반면에 도시시설(대지, 공장, 학교, 창고)은 811.6㎢(22%), 교통기반시설(도로, 철도, 주차장)은 565.1㎢(2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10년간 경기도 화성시(44.2㎢), 충북 충주시(25.9㎢)가 도시시설 및 교통기반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지적통계연보를 4월중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포한다.

2016년 국토면적 증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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