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8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선요구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유홍선 울산지회장, 양회삼 아산지회장, 이병훈 전주지회장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이날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불법파견사업장”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사법기관에서까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검찰은 지금까지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은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들은 “정권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권은 눈을 감았고, 현대차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려왔다”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을 갈취, 개인비자금으로 사용해오던 것이 지난 2006년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비자금 사건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착취한 임금은 천문학적”이라며 “지난 20여 년간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땀 흘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고에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정규직 전환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자동차 하청근로자들이 사측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고법은 또 현대차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59억3400만원, 기아차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91억5900만 원 등 150억9300여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도 판결해 대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도 발송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법원판결 ▲사법기관의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미소환 ▲불법노동탄압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등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지난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현대차에서 53억400만 원, 현대모비스에서 39억7800만 원 등 92억82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대기업 총수 중에서도 연봉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가 1인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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