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K-water와 한국중부발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13일(목), 대전시 소재 K-water 본사(사장 이학수)에서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water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 투자재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에 의한 공급인증서(REC)의 거래 등이다.

공급인증서 통해, 모자란 신재생E 사고 거래 가능해

공급인증서를 거래(구매)하게 되면 발전사업자끼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무이행제도’ 기준에 모자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의무이행제도'는 2012년부터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서로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약 의의를 밝혔다.

지역별 전력거래 현황(2017/03)

*자료 :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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