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확인된 리콜대상 차량, 새 엔진으로 교체한다

▲ 현대자동차의 YF소나타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엔진의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 조치를 시행한다.

세타2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주행중에 시동꺼짐 현상에 일어나 발생한 제작결함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세타2엔진의 조사를 지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에서 소착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에 올해 3월말에 보고를 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4월 20일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현대차가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계획서를 어제 날자인 4월 6일에 제출했다.

국투보는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의 자발적 시행 리콜이라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다. (테이블 그림 참고)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 대상 차량

▲ 세타2엔진 탑재 차량 :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문제의 원인인 '소착현상'이란, 엔진의 '커넥팅 로드'의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의 오일홀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물질이 발생해 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접촉되는 면이 용접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의 제작결함 부위인 크랭크 샤프트의 오일 홀 모습. <사진=국토부>

리콜대상 차량은 우선 검사 후 문제확인이 되면, 기존 엔진을 내리고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받게 된다. 5월 22일부터 현대 또는 시아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통해 전액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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