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마저 협박
이 부총리, 학교선택권 침해 법적대응

좌파교육감, 법외 전교조
교육계의 좌파독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마저 협박
이 부총리, 학교선택권 침해 법적대응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과 함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좌파 교육감과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마저 못하게 협박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지난 10일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홍윤식 행자부장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함께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게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법외노조가 국정교과서 가로막아

이 부총리는 법외노조인 전교조 등이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좌파 교육감 지역 8개 교육청의 경우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과서 선택권을 봉쇄했다고 지적, 즉각 시행토록 촉구했다.
울산의 삼남중학교는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준비하자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단체의 항의방문을 받고 포기했다고 한다.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은 학교운영위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결정했는데도 서울시 교육청이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교장은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의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학생들에게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비교하며 토론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른 역사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교육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는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좌파 교육감들도 연구학교 지정을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박, 방해등 교육계의 좌파독재

교육부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 언론이 ‘무서운 교육계의 좌파독재’(2월 11일자 조선일보 사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연구학교 지정이 새 교과서를 시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학교가 이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외부세력이 부당하게 개입해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국고지원을 받고 교사들도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을 받는다. 그러나 전국 5500여 중·고교 중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기현상 아닌가. 바로 친 전교조 교육감들이 신청절차를 원천봉쇄하고 학교에서 신청 움직임이 있으면 전교조 등이 떼로 몰려가 협박한다니 참으로 무섭다.
사설은 또 연구학교 신청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 8개 진보 좌파계 교육감들은 지금껏 교육자치를 강조해 왔지만 교육부의 공문마저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정상이냐고 물었다.

▲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경북 문명고 한곳 뿐

한편 지난 15일 연구학교 신청 마감 이후 법외 전교조의 협박을 딛고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은 경북의 3개 사립고 뿐이라고 언론이 집계 보도했다. 이들 3개교는 경북 영주시의 경북 항공고(사립 특성화고), 경산시의 문명고(일반 사립고), 구미시의 오상고(일반 사립고) 등이다. 이 가운데 문명고의 경우 학교운영위가 연구학교 신청안건을 심의할 때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 찬성 5명, 반대 4명 등으로 겨우 통과됐다고 한다.
구미 오상고는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이 몰려와 시위하고 일부 교사와 학생들도 동조하여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또 경북 항공고는 학교 운영위를 열었으나 위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하여 연구학교 신청을 결정했지만 과반수 미달로 자격취소 결정을 당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인 김천고도 연구학교 신청을 추진했지만 일부 학부모와 외부세력의 항의로 포기했다고 한다.
이로써 전국 5,566개 중고교 가운데 경북 경산의 문명고 한곳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될 운명이니 세상에 이런 기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좌파 교육감, 전교조와 민노총, 참여연대 등의 개입을 보고도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세울 수 없으니 차라리 서글픈 노릇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국에서 17개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외부세력 개입으로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여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립 특성화고인 서울 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은 서울시 교육청의 반대로 연구학교 신청은 실패했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를 활용, 검정 교과서와 비교 토론하는 수업을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아니라도 희망하는 학교는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방침이 이토록 궁색하게 쫓겨야 하는 것이 정상인지 참으로 한탄스러운 지경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징역 8년형

인천시 교육감이 연속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민선 1기 뇌물 교육감 후임으로 청렴 이미지를 앞세워 당선된 전교조 출신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 9일 인천지법에서 뇌물, 불법정치자금죄로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에 징역 8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이 교육감과 공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 인천시 교육청 행정국장 등 3명도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청연 교육감은 2015년 인천의 고교 2곳 신축이전 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홍보물 제작을 맡긴 업체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 수수혐의도 받았다.
이청연 교육감 전임 나근형 교육감도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가 퇴임 후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선거 때 나근형 씨의 부패를 비난하며 청렴한 이미지로 당선됐지만 실제는 전임자보다 더욱 부패하여 8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정부패로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주고도 수사와 재판과정에 반성은 없이 범행은 부인하면서 자신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법정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100여명이 나와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재판을 응원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중형을 선고 받은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교육감 직선제 도입 10년을 맞아 직선제 폐해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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