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주택도시보증공사.

[이코노미톡]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16개, 총 25개 지역을 선정했다.

6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충북 보은군이 추가로 지정됐다. 제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경북 칠곡군·영천시·예천군의 경우, 미분양물량이 상당부분 감소하거나 미분양증가율이 감소해 이번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될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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