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왜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가?

글/ 배운섭 여천 희망장학회 회장

지난 2월 11일 대한문광장 앞 제11차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태극기집회에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 곳곳에서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엄청난 애국시민이 상경 참가하여 주최 측에 따르면 210만 명이 집결하였다고 한다.
작년 11월 서울역 앞에서 처음 제1차 태극기집회 때는 천여 명에 불과하더니 점점 늘어나 1월 7일(토) 제8차 태극기집회는 강남 코엑스 앞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렸고 제11차 촛불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렸다.

▲ 12월 31일 서울시청 앞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단체들의 2016년 마지막 맞불집회. <사진=경제풍월DB>

여론몰이, 인민재판식 탄핵 충격

경찰은 이 날 촛불집회 참가자수를 2만 4천명 태극기집회 참가자수를 3만 8천명으로 추산하였다. 처음으로 태극기집회참가자 수가 촛불집회 참가자수를 앞질러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수는 촛불집회 참가자수를 월등히 앞지르게 되자 경찰은 참가자 집계발표를 중지하고 언론도 태극기집회를 전혀 보도치 않다가 워낙 숫자가 늘어나니까 약간씩 보도를 하고 있다.
왜 이 많은 애국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 엄동설한에 80노구를 이끌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을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여론몰이 인민재판식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만 잘 지키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호해준다고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생활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도 검찰의 범죄에 대한 확실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혐의만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결의하고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에 기소해버렸다.
또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에서 수사에 착수 하자마자 대대적인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국내의 모든 방송과 신문 등 매스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촛불집회에서 주장 하는 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비행과 비상식적인 사생활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억측과 요사스러운 행태를 연일 지겹도록 보도해 버리니 대다수 국민이 보도내용을 그대로 믿고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이 정권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다.
그 만큼 지금까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 되었다고 하면 모든 국민들은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때문이다. 신문 방송은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며 또 그런 줄로 믿기 때문이다.

‘언론권력’ 허위, 과장, 편파보도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언론은 허위보도, 편파보도, 날조보도, 인격살인보도를 해도 아무런 처벌과 책임을 지지 않는 치외법권 적인 최강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렸다. 옛날부터 언론은 무관의 제왕이요, 국가권력의 입법, 사법, 행정 다음의 제4부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보도해도 언론관계법은 유야무야하고 하등의 법적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는 흡사 외국대사와 같은 치외법권을 누리게 되니 참으로 무서울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 우리를 핵폭탄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보다 몇 천, 몇 만 배 강력한 핵을 가진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받는 한 그 위협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언론이 만약 종북좌파의 북한편을 든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적화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법치국가가 맞는가?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만 죄가 되고, 법이 정한대로만 벌을 받을 것이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을 받을 것이며, 법률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시 이후에 재정된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헌법 제13조)’는 세 가지 대 원칙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 84조)’고 되어있는데 위법의 혐의만가지고 촛불시위대와 모든 언론에서 범법을 기정사실처럼 대합창을 하고 이것을 아무런 규제도 처벌도 할 수 없으니 이는 여론몰이 식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에서는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도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에는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탄핵법은 위헌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입법부의 부당한 횡포로 국정 중단사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가 위험하고 민생에 막중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많은 헌법 학자들 간의 통설이다.
하지만 근래 대한민국의 실상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 북한에서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정은이의 목을 참수하는 얼굴을 그리고 온 몸을 쇠사슬로 동여매고 단두대와 상여를 둘러메고 행진을 하며 김정은이를 발가벗겨 인민회관에 전시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이런 세력을 보도하는 언론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답은 끔찍하여 여기서 기술하고 싶지도 않다.
또 사법부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행정부나 입법부, 언론 등 어떠한 외압으로부터 간섭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판결 기관이며, 기관의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민의를 참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얼마나 두려운 현실인가? 촛불시위대는 탄핵을 빨리 인용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태극기집회에서는 탄핵을 기각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어떤 것이 진짜 민의이고 어떤 것이 진짜 여론이란 말인가? 여기에 언론이 어느 한쪽 편에 가세하여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과연 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이며 법과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는 사법부 최고의 법관들로 구성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양쪽 다 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언론은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언론이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그렇게 몰고 간다면 사법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법률전문가인 법관을 왜 시험을 치러가며 임용할 필요가 있는가? 여론몰이정치 인민재판식 판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촛불 속 종북구호 보고 태극기참석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엄동설한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노인 몇 분에게 왜 이렇게 멀리서 고생하며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① 나라가 잘 못되어 가는 것 같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올라왔다.
② 촛불집회 하는 것을 보니 이석기를 석방하고 자본주의가 문제이니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하여 나라가 곧 적화될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③ 촛불집회와 언론이 여론몰이 하는 것을 보니 나라와 법이 없어져 무정부상태가 된 것 같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왔다.
④ 이렇게 여론몰이 인민재판식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과 같이 적화될 텐데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북한주민처럼 지옥과 같은 김정은의 노예로 만들 수 없고 적화된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올라왔다
라고 한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6.25 때에 남한에서는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소총 몇 자루로 몇 년간 전쟁 준비를 하였던 반면, 몇 배의 군대와 전차 대포 등을 갖춘 상대가 안 되는 전력으로 일요일 새벽 기습 남침하였던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던 그 엄청난 참상과 비극을 직접 겪었거나 교육받은 세대들이기에 현 세태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다행히 이승만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으로 미군과 유엔군이 급파되어 낙동강을 간신히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압록강까지 밀고 갈 수 있었다지만, 만약 유엔군이 며칠만 늦게 도착했으면 부산까지 밀려서 지금쯤 남한도 김정은의 치하에서 고통 받으며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전교조 교사들이 남한이 북침을 했느니, 쌍방 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내전이니, 미국의 소행이니 하고 오도를 해왔으니 젊은 세대들이 공산주의 무서운 줄을 모르고 6.25 노래도 금지 하고 말아 김일성이 우리 조국 최대의 원수인 것을 알겠는가?
현재 태극기 집회의 주 참가자인 사람들은 그때 먹을 것이 없어 초근목피로 연명하여 피골이 상접한 그 가난한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사실을 누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참으로 전교조교사들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종북좌파 세력이 촛불과 여론몰이로 국민이 뽑은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요 쿠데타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조갑제 대표는 “언론의 난”이라고 하고 김평우 전 변협회장은 “10.29 정변”으로, 나는 “촛불과 언론의 쿠데타”라고 표현한 바 있는 것이다.
앞으로 누가 집권을 해도 지금처럼 시위대가 매일 소란을 피우고 언론이 편파, 왜곡, 날조보도로 여론을 호도해나간다면 제대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으니 시위 집회에 관한 법을 강화하고 진실보도가 아닌 편파 왜곡보도를 한 언론사는 폐쇄하고 기자는 영구히 언론에 종사치 못하게 엄한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합법정부가 불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국가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기에 나라를 잃는 것이다. 따라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구국(救國)운동의 심경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