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왕진오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이 27일 26년만에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4월 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는 발표에 유족측이 '손해배상'등 책임 추궁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사진=경제풍월 DB)

천경자 화백 유족 차녀 김정희 및 공동변호인당 일동은 "서울중앙지검의 미인도 진품 판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작가의 작품이라고 표방된 위작품을 수사기관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진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검찰의 진품 판단은 무효이다. 도대체 검사가 진품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미술계의 작가 및 전문가와 일반대중이 그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고 전문가 아닌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중앙지검의 1차 판단에만 근거하여 위작미인도를 진품인양 공개전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고 밝혔다.

유족측 변호인단은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에 대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국가 및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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