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경제풍월DB).

[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