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최순실 사태 희생양 삼아
30년 경제민주화 실험 이제 중단해야

[이코노미톡]


반기업정서 상법개정안
또 다시 기업때리기
자유경제원, 최순실 사태 희생양 삼아
30년 경제민주화 실험 이제 중단해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15일, ‘기업 파괴하는 상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정치권이 또 다시 ‘기업 때리기냐’고 항변했다. 이날 세미나는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전자투표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근로자이사제 △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을 위협에 노출시키고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순실사태 희생양으로 기업때리기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회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치실패로 움츠러든 우리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하고, “정치권이 이번 최순실 사태의 희생양으로 ‘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사회에 또 다시 ‘기업때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순실 사태의 책임은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와 정치인들의 무능”에 있지만 “그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며 정치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정치 리더십 부재를 감추는 일”이라는 것이 최 부원장의 설명이다. 최 부원장은 “이번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정치권력을 둘러싼 측근비리이며, 반(反)기업정서를 앞세워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과거 19대 국회에서도 개악을 추진했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이번에 다시 제기된 개정안도 유사한 것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항목은 없고 모두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들로 마땅히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우려점

대주주 힘 못쓰게 규제하는 것은 잘못

최 부원장은 “대주주가 경영에서 힘을 못 쓰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1980년 후반부터 이루어져온 재벌해체 입법의 또 하나의 변이인 셈이며, 반기업 규제 항목이 추가될수록 경제는 그만큼 활기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민주화는 정치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원리이고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것은 시장경제”라고 말하며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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