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코노미톡=왕진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 '숭례문 복구 당시 기와 공사 현장'.(사진=왕진오 기자)

이번 개정은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시행에 따른 심사대항 구체화를 통해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감리를 해야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정문화재의 주변정비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설정했다.

▲ '숭례문 복구 현장 모습'.(사진=왕진오 기자)

또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고,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고,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 등 신고서에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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