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면서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과거의 그릇된 관계와 단절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변화된 노력을 당부한다”며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동빈 회장(사진=국회).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원이 날아갔다”며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사법부는 오늘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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