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저평가 기업 타깃
헤지펀드 대응 경영권 방어대책 시급

[이코노미톡]


행동주의 투자자들
아시아 기업 노려 공격
한경연, 기업가치 저평가 기업 타깃
헤지펀드 대응 경영권 방어대책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전 세계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 타깃이 아시아 기업들이라고 분석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투기세력에 대한 빗장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평가 기업을 주 타깃으로 공격

한경연 보고서는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 Investor)의 공격대상 기업 수는 2014년 344개에서 2015년 551개로 1.6배 증가했으며 이중 아시아 기업은 2014년 17건에서 2015년 83건으로 5배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황재원 부연구위원장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기업을 공격하기 때문에 아시아 기업들이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고 풀이했다.
2015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의 총자산 기준 600대 기업의 주당 순이익(PER)을 분석한 결과 주당 순이익 10배를 밑도는 기업의 비중이 한국 34.51%, 일본 12.3%에 미국은 6.34%에 지나지 않았다. 주당 순이익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주가 순자산 비율(PBR)의 경우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이 한국 58.4%, 일본 36.6%, 미국 9.52%로 비교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저평가된 것은 주식시장 수요자의 단기투자 성향이 높아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주가상승 유도 뒤 차익실현 후 철수

한경연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 수용률이 높아진 점도 아시아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공격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시아 기업에 대한 헤지펀드의 성공률은 2014년에 비해 17.1% 증가*했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의 헤지펀드 성공률은 각각 3%, 6.9% 로 나타났다. (출처 : 영국 투자정보업체 ‘액티비스트 인사이트(Activist Insight)’)
한편 과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일본, 홍콩, 한국 등 아시아 기업을 공격한 사례를 보면 주로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현금 보유량이 높은 기업을 타깃으로 주주환원정책을 거론하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각을 요구하는 전략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낮은 대주주의 지분율과 승계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아시아 기업을 공략해 지배구조 개선을 빌미로 여론전을 펼치며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정책 기조, 반재벌 정서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 투자자, 5%룰 규정 활용 공격

한경연은 “삼성물산-엘리엇 사례에 이어 지난해 다수의 국내 상장사들이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격을 받았다”며, “아시아 시장으로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본격적인 공격의 시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계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잉여현금흐름의 70% 배당, 사외이사 선임, 특별 배당 30조원을 요구했다.
황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삼성물산-엘리엇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제도의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격 수법이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5%룰 공시 관련 규정이나 감독의 맹점을 활용해 지분을 확보하고, SK를 대상으로 경영권분쟁을 일으킨 소버린 사태에서도 대주주 지분 3%룰과 같은 한국 제도의 특수성을 활용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한 바 있다. 황 부연구위원은 “헤지펀드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행동주의 투자자의 무차별공격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할 때지 지배구조 규제강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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