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보라 국회의원.

[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학교의 환경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10일 발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학교 환경교육 편성에 대한 교육당국의 역할이 미흡하게 명시돼 있던 환경교육진흥법에 학교장 책임을 포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 환경교육은 교과편성에서 소외돼 있다. 지난해 전국 중고교 5천576개교 중에 환경수업이 있는 학교는 496개교로 9%가 채 안 된다. 실제 환경수업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학 전공교사는 전국 28명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환경부와 학교 환경교육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올해 16억 원 확보했다. 이어 환경교과의 근거법인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신 의원은 “미술, 음악, 체육, 진로 등 타 과목의 근거 법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책무가 담겨 있다”며 “그러나 현행 환경교육진흥법에는 환경부장관의 노력으로 조항이 명시돼 있어 교육당국의 관심과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는데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친환경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아, 이종배, 이종구, 박덕흠, 윤종필, 정갑윤, 함진규, 김성찬, 권석창, 이종명, 윤한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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