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왕진오 기자] 신라 시대 지방의 촌주(村主)가 중앙(경주) 출신 관리에게,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 그 잘못을 두려워하며 상부에 보고한 내용의 사면목간(木簡)이 발견됐다.

▲ '함안 성산산성 출토 사면목간'.(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상기)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발굴조사한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17차 조사에서 출토된 23점의 목간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치로 그 내용을 공개한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은 신라의 지방 지배체제와 조세체제 등을 구명(究明)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특히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 중 4면에 모두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면목간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목간은 소나무를 폭이 좁은 사각형(細長方形)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길이 34.4㎝, 두께 1.0~1.8㎝에 총 56글자가 쓰여 있다.

이를 통해 목간의 중심시기인 6세기 중반경에 신라 지방사회까지 문서행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6세기 중반의 신라 시대 법률인 율령(律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즉, 목간에서 ‘□법 30대(□法卅代)’, ‘60일대(日代)’ 등의 표현은 30일, 6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놓은 법률 용어로, 이를 통해 당시 신라는 율령을 통한 엄격한 지방 지배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목간'.(사진=문화재청)

또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서 신라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관등체계인 경위(京位) 관등명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번에 출토된 목간에서 경위(京位) 중 12등급인 ‘대사(大舍)’라는 관등명이 발견된 것을 통해, 함안 성산산성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급벌척(及伐尺)’이라는 외위(신라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하는 하는 11등급 관등체계) 관등명이 새롭게 등장한 것도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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