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발표
황병서, 최룡해, 조선노동당등 지정

WMD 자금원 강력차단
정권핵심 실세 제재
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발표
황병서, 최룡해, 조선노동당등 지정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2016-12-02 10:00, 서울본관 정책브리핑 갈무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2321호)에 따른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확정,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지난해 3월 8일자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조치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정권 핵심에 속하는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점이 특징이다.

단체 35개, 개인 36명 제재대상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북한정권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해온 단체 35개, 개인 36명을 재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 황병서, 최룡해, 김원홍, 김기남 등 북한정권 핵심인물, 또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이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북의 외화 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수출에 관여하는 기관과 단체를 제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켜 국제사회에 대해 이들이 WMD 개발 관련 자금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또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송출, 현금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운송분야 제재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 밖에도 유엔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의 단둥 흥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과 단체들은 우리국민과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도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

▲ 황병서·최룡해·박봉주. <사진갈뮐=채널A 동영상뉴스 20160630>

대북 수출입 통제 강화, 출입국 제한

이번 추가 제재조치에는 북한의 제2 외화 수입원인 의류 임가공무역을 통한 수익이 WMD 개발 재원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북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위장반입 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관리대상 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의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하여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추가 제재광물 11개는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은, 동, 아연, 니켈 등)
또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Watch-List)도 작성, 발표했다.
북의 해운활동 차단 강화조치로는 기존 국내 입항금지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하여 최근 1년 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또 북한과 관련된 출입국 제한 강화조치로 우리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내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 미사일분야 전문가가 방북하여 우리의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의 국내 재입국을 금지하게 된다.

금융 제재대상 확대 효과 기대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조치로 북의 제재대상 기관은 종전 34개에서 69개, 개인은 43명에서 79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중 단체 19개, 개인 19명은 우리정부가 처음 지정함으로써 유엔과 기타 국가들의 제재동참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북의 제1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 및 제3 외화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주도하는 단체와 개인을 우리의 금융제재 대상에 최초로 포함시켜 앞으로 미국이 발표할 독자제재 리스트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정부 간 이미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조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 통제강화 측면에서 북한의 임가공 의류 수출차단 조치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류수입 관련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산 임가공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의류 임가공 수출은 2015년 8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9% 증가했다. 또 의류 수출의 비중도 무연탄의 42.3%(10.5억 달러)에 이어 32.2%로 2위를 차지한다.

3.8 독자제재 이후 성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전면중단, 3.8 독자 대북제재 조치로 무역, 금융, 해상운송, 항공 등 각국의 제재를 이끌어 내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규모를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다.
금융제재의 경우 북한과 문제 있는 금융거래를 기대하도록 유도하고 해운통제 분야도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이 지나지 않는 선박의 국내입항 금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 통제 분야는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우회 위장반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집계했다.
북한의 해외 영리시설 이용 자제 실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해외식당은 12개국 100여개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국민이나 현지 동포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영리활동 수익이 핵개발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시설이용 자제를 꾸준히 계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했다.
최근 해외의 북한식당 운영동향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소재 북한식당 고용 북한인력들의 취업비자 발급거부 및 전원 추방, 불법체류 벌금부과, 광저우 소재 북한식당의 경우 북한 종업원 노동비자 발급거부로 식당폐쇄(7월), 우한 소재 북한식당도 5월 폐쇄.
캄보디아는 지난해 3월 이후 북한식당 6개 중 2곳 폐쇄, 베트남은 북한식당 4개중 1개 폐쇄, 나머지 3개는 영업 중이나 실적부진, 이 밖에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말레이시아 등의 북한식당들도 실적감소로 영업부진.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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