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할인도 2배 확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도 2배 확대
절전할인제 도입, 소비절약 유도방침

▲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철 14.9%의 전기요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의 전기 요금 개편 관련 브리핑 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마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자로 최종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 주택용 누진제 완화 △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 친환경 투자 요금 할인 인센티브 등이다.

주택용 요금 누진제 완화

지난 2004년 이후 12년간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누진 구간은 그동안의 변화와 소비패턴, 가구분포 등을 반영하여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누진요율은 최고단계를 kWh당 280.6원으로 인하하여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고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철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이 줄어들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사용량이 600~800kWh로 증가해도 이전보다 요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 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한다. 절전할인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년간 동월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 슈퍼유저제도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kWh당 709.5원을 부과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 제기된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한전이 지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토록 분기별 1회씩 주기적 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제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현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 취약계층 :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 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1만6천원으로 2배 확대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천원을 8천원으로 4배 확대한다.
△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했다.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복지회단, 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육용 요금할인 확대

전국 1만2천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변경,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동하계 냉반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한다. 한전이 출자한 SPC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투자에 3년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 ESS : 경부하시간대 충전전력 할인율 현 10%를 50%로 확대, 기본요금 할인 현 피크 감축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 계약 전력 대비 ESS설치 용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산업체와 빌딩의 요금 10% 할인, 전체 소비량 중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
△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 50% 할인.

연간 국민부담 1.4조원 경감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천억원, 교육용 1천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천억원(3년) 등 연간 평균 1조4천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 등의 난방비 경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친환경 투자 특례는 새해부터 시행된다. 전기 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국제 컨설팅,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곧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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