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깃발. 새누리당은 2일 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사진=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 새누리당은 탄핵 찬반 국회의원 명단을 자의적으로 분류해 온라인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한 명단을 올렸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이 쇄도했다.

표창원 의원은 "본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단순 명단 공개로도 억대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향후 법조계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이에 동조한 전현직 의원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타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김용태 정진석 장제원 의원과 김효재 박준선 정두언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819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900만원을,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최초에 명단을 공개했던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보다 앞서 조합원 3400여명에게 3억4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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