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가지 문제점 제시 보고서
과감한 경기부양대책 우선 시행촉구

법인세율 인상유보 호소
세수, 일자리 축소우려
대한상의, 5가지 문제점 제시 보고서
과감한 경기부양대책 우선 시행촉구

경제계는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① 불경기시 증세는 경기후퇴 우려 ②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 역행 ③ 중장기적 세수 감소 ④ 복지지출 늘리려다 일자리 감소 ⑤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몫이라는 5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장기적으로 세수는 오히려 감소

대한상의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증세에 의한 경기위축효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수가 극대화 되는 최적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3%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외국 사례로 보면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세수가 2012년보다 4.2%나 감소했다. 반면에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를 고수한 결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세수도 14.95나 증가했다.

복지확대 하려다 일자리 감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해외투자액은 217억5천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 105억2천만 달러보다 2배나 많았다. 여기에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의 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 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의 분석결과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3조~7.7조원 줄고 일자리는 5만2천~6만4천개나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관련 재정을 확대해야 하므로 복지재원을 위해 조성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등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영국모델을 강조한다. 영국은 2010년 법인세율을 28%에서 2015년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 인하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에 고무되어 다시 2020년까지 세율을 17%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증세의 실질부담은 소액주주, 근로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된다. (2016, 김승래․김우철 교수) 30대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41%)이 대주주 지분율(38%)보다도 높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3단계 이상 세율구조는 한국(3단계),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미국과 벨기에의 경우 과표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세율을 오히려 낮춰주어 기업의 기업성장 감퇴를 예방하고 있다.

경제활성화가 복지재원 확충 대안

대한상의는 복지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법인세율 인상 외의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세수 증대 선순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후 인프라 및 안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미래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 대책을 말하는 것이다.
또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 부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도 촉구한다.
그동안 정부가 법인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한 결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013년 18%에서 2015년 19.2%로 높아졌으며 2016년 8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보다 7.1조원(22%)이 더 걷혔다.
이 같은 증세효과에도 불충분하다며 법인세 인상만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목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등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OECD는 증세와 성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재산세,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커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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