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편중 심의위원회 무한독주
주먹구구식 보상에 기록 삭제까지

과거청산 매달리는 정권
친북좌파도 민주유공
좌파 편중 심의위원회 무한독주
주먹구구식 보상에 기록 삭제까지

이상배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과거사 청산에 몰두하고 매달리는 정부라고 지적한다. 15개 과거사위원회 중 12개가 노 정부에 의해 신설됐다. 과거사 위원회가 중복 난립되어 국가기관 끼리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과거사위원회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어 정권차원의 법률만능주의가 법치질서를 혼란시키기도 한다는 주장이다.

15개 위원회 2,569억 지출

2천3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 과거사위원회가 보상금과 경비 등으로 2천569억 원을 사용했다.
민주화보상 지원단은 운영비 64억 원에 보상금 576억4천만 원, 제주4·3사건 지원단은 보상금 3천200만 원, 기념사업비 562억7천만 원, 거창사건 지원단은 기념사업비 111억6천만 원, 노근리사건 지원단은 기념사업비 29억6천만 원을 각각 사용했으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는 보상금으로 1억6천만 원을 지출한 반면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로 99%인 211억2천만 원을 사용했다.
대통령 소속 4개 위원회는 위원장이 모두 장관급이며 차관급 상임위원도 7명이다. 또 총리실 소속 8개 위원장도 장·차급으로 예우하고 상임위원도 1급이다. 이들 위원회 사무국과 지원단에서 399명의 인력을 운용하며 전문 계약직 공무원도 63명이다.

반국가 관련 42명 민주화 인정

민주화 보상위는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남민전 관련자 42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명예회복 시키고 그중 3명에게 1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이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남민전 조직이 북을 찬양하며 북과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하여 두 기관 간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과 국방부 과거사위도 민주화보상위가 심의한 동일사안에 대해 재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위원회 결정이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지적된다. 정치문제인 과거사를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정권의 법률 만능주의가 아니냐고 지적된다.

유사한 과거사위는 통합해야

진실화해위와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과거사위는 모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통폐합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도 비슷한 역사적 조명이 필요하므로 통합이 바람직하다.
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와 총리 소속 민주화보상심의위도 업무와 성격상 통합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조직 확대와 예산낭비의 주원인인 지원단과 사무국은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 1~2개로 단일화 하는 것이 소모성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민주화보상위의 무한독주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문민정부 시절 법원이 인정한 11개 반국가 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42명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했다.
한총련 5명, 부산외대, 전북대, 우석대, 청주대, 자주대오 11명,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3명,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1명, 단기학생동맹 13명 등. 민주화위는 이중 반국가, 이적단체 사범 12명에게 6억3천815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노사대립으로 파업을 주도한 경우에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결정했다. 93년 금호타이어 소속 19명, 95년 한국통신 노조원 27명 등 파업 주동자들을 민주투사로 바꿨다.

좌파로 편중된 위원회 인사

과거사위 137명 위원 가운데 43명이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추천이다. 이 연대는 유가협, 한총련, 농민회, 사월혁명회 등이 만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산하이다. 이 때문에 특정세력에 의한 편향심사, 비민주적 독단적 운영구조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위원, 분과위원, 전문위원 중 자신을 명예회복 시킨 사례가 10건, 자신의 명예회복 신청 사례가 5건이다. 특히 전문위원 5명은 스스로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는데 이중 2명은 국가보안법 사범이다.

보상금 지급도 주먹구구식

민주화위가 사망, 상이자 543명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271억 원, 생활지원금으로 1천973명에게 255억 원, 의료지원금으로 233명에게 29억 원 등 555억 원을 지급했다.
사망보상금을 받은 87명 가운데 일부는 국가권력에 대한 항거로 사망한 경우가 아닌데도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길옥화 보상금 2억6천892만 원, 93년 9월 춘천시 아파트에서 투신 △ 노수석 보상금 1억2천758만 원, 심근경색 발병으로 사망 △ 김준배 2억7천257만 원,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도피 중 97년 9월 아파트 추락사 △ 류재을 1억870만 원, 불법시위 중 쓰러져 사망 △ 박동학 1억3천436만 원, 대구공전 재학 중 교직원과 다투다가 라이터 불꽃이 튀어 사망 △ 김기훈 1억712만 원, 수배 중 90년 9월 전립선암으로 사망 △ 권희정 1억5천415만 원, 등록금 인상 학내 시위 중 단식 사망.

6·25 참전 용사는 푸대접

민주화보상법이 전과 기록을 삭제토록 한 것은 초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행위가 아닌가. 민주화심의위가 좌경 폭력의 세탁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과거사위원회는 명예회복이 기본 취지일지언정 과도한 보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권한을 확대한 것은 옳지 못하다.
나라를 위해 싸운 6·25 참전 유공자는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으로 푸대접하면서 민주화 투사만 우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에 위배된다.
2천3년부터 2천6년까지 과거사위는 2천518억 원을 사용했지만 미래대비위원회는 143억 원을 사용했다. 현재도 여당이 발의한 각종 과거사법 제정, 수정안이 10여개이다.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과거에 매달리는 정권이 국가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일반국민이 인식한다. 과거 보다는 미래를 지향해야 할 때가 아닐까.

▲ 자료:이상배 의원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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