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해수부, 화물반출·환적등 미결

한진해운 계약화물
하역작업 95.5% 완료
기재부·해수부, 화물반출·환적등 미결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왼쪽)과 윤학배 해양수산수 차관이 11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합동대책 TF 개최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캡쳐=정책브리핑 영상>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8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한진해운 관련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94척의 하역이 완료되고 상해에서 가압류되어 있는 1척도 상해 항만당국과 조기하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 미주노선, 구주노선 등에 16척의 대체선박을 투입, 한진해운 대기화물 운송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TF팀 20차례 회의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기재부 제1차관, 해수부 차관이 합동대책 공동팀장을 맡아 20여 차례 해운물류 정상화 회의를 갖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대응팀,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실을 가동시켜 화물처리 상황을 매일 점검,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적된 화물을 조속하역 시키기 위해 부산과 광양항, 롱비치, 시애틀, 뉴욕, 싱가포르, 함부르크, 발렌시아 등 거점항만을 중심으로 하역을 유도하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해외항만에서 52척, 국내 항만에서 42척 등 94척의 하역을 완료했다고 집계했다.

피해업체 지원 및 선원관리 지원

▲ 한진해운 관련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94척의 하역이 완료되고 상해서 가압류되어 있는 1척도 항만당국과 조기하역을 협의 중에 있다. <사진=한진해운>

관련업체 피해지원 부문은 화주들에게 화물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진해운 화물정보 시스템을 개편하여 화물적재 선박의 현 위치와 향후 이동계획 및 일정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24시간 Help Desk를 운영함으로써 화물의 위치와 화물인도 가능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산업부와 중기청의 수출물류 지원반은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현장반을 통해 화주별로 1 대 1 맞춤형 상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기청의 긴급,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만기연장 등 특별지원을 시행해 왔다.
지난 11월 7일 현재 한진해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협력업체, 중소화주, 물류 주선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등 총 583건, 3,445억원 지원으로 집계했다.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이 있는 선박은 컨테이너선 37척, 벌크 24척 등 61척이었으나 16척이 감소하여 45척이 남아 있다. 반선된 선박에 승선해 있는 한국인 95명, 외국인 209명 등 304명은 모두 본국으로 복귀했고 남아 있는 선박에는 한국인 377명, 외국인 394명 등 771명이 아직 승선하고 있다.
이들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박별 의료관리자를 지정, 점검하고 선내 필수품을 보급하고 있다.
현지 대응팀은 21개국 33개 항만에서 현지 항만당국과 협의를 통해 하역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화물반출과 환적 등 후속지원

정부는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작업이 일단락되고 있지만 화물반출과 환적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11월 7일 현재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6만 TEU 중 하역 완료는 37.8만 TEU로 95.5%이나 나머지 1.8만 TEU(4.5%)는 운송 중이거나 환적을 대기하고 있다.
하역 완료된 화물 가운데 34.3만 TEU는 화주에게 인도되고 나머지 3.5만 TEU가 인도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이 문제는 한진과 화주간에 해결할 사항이지만 항만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화주에게 원활히 인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해수부는 화물하역, 한진해운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재취업 등을 계속 지원하고 금융위와 중기청은 중소화주와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한진해운 육상인력에 대한 전직교육 지원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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