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 과잉진압 제발 그만했으면

민중총궐기 ‘물대포’ 사고
사인규명보다 투쟁
병사, 외인사 논란에 부검반대 까지
단골시위꾼, 국가폭력·살인정권 규정

쌀 문제 고뇌 듣고 농촌, 농업문제 생각하다 농민운동가 백남기(69)씨 사망사건 생각하니 “어찌 이렇게도 사건마다 자꾸 꼬여만 가느냐”고 한탄하게 된다. 농심(農心)을 앞세운 농민운동가들이 상경 시위한 경우 자주 봤고 홧김에 볏가마니 불 지르는 과격행위도 지켜봤다.

▲ 백남기 농민 사망의 물대포 사건. <사진=채널A 동영상뉴스 캡쳐 20160929>

민중총궐기 불법시위중 물대포사고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이란 지난해 민노총 주도 민중 총궐기 광화문시위 때 물대포 맞고 입원했다가 사망한 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사후 사망진단서와 부검논란으로 시민단체 등의 투쟁시위, 야권의 특검론과 국회 국감장의 정치 쟁점화로 비화됐으니 이 얼마나 불행하고 난해한 사건인가.
고인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에 참가하여 경찰의 차벽을 허물겠다는 시위대에 앞장섰다가 물대포 맞고 쓰러진 모습으로 기억한다. 당시 68세 고령으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을 수 있는 위치에 내세운 것은 주최 측의 잘못이고 경찰 물대포가 직사(直射)논란을 빚은 점도 문제로 비쳐진다.
백씨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10개월이나 치료받고 회복 못해 사망했으니 딱하고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사후에 “병사(病死)냐”, “외인사(外因死)냐”의 논란을 빚게 된 것도 예상 밖이다. 고인의 유족 측은 “물대포 사망인데 왜 부검이 필요하냐”고 거부하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고발을 받았으니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초 경찰이 신청한 부검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가 재신청을 통해 영장을 발급 받았지만 유족 측의 뜻을 헤아려 집행하라는 조건이기에 실제 부검실시가 어려운 상황 아래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 고인의 장례마저 무한 연기되고 있다.

‘국가폭력’ ‘살인정권’ 구호아래 ‘또 그들’

워낙 양측 입장이 다르고 쟁점들이 정치권 도마 위로 올랐으니 쉽게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다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 사람들의 구호가 너무 살벌하고 정치적 성향이라는 느낌이다. 투쟁본부 사람들이 아예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다 ‘살인정권’ 규탄 구호를 앞세웠으니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경찰 입장에서는 불법시위 저지를 위한 공권력 집행을 일방적으로 ‘국가폭력’ ‘살인정권’으로 규정한 투쟁본부 측에 맞설 수밖에 없다. 또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7명이 살인혐의로 고발됐으니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도 거부한 채 물대포사망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경찰은 종전에도 농민시위 진압과정에 과잉여부 논란을 빚었으며 노무현정권 때도 시위농민 사망사건으로 경찰총수가 사임한 사례를 경험한바 있다.
더구나 투쟁본부의 거리투쟁에는 국책사업, 안보정책 등 사사건건 반대시위에 앞장 서온 단골얼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찰 측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거리투쟁 현장을 취재한 언론이 ‘또 나타난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바 있다.
투쟁본부 대표인 김영호 전농의장, 이종문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등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출신이고 ‘제2의 통진당’으로 불리는 민중연합당 사람들도 참여하여 ‘또 그들’이란 보도가 나왔을 것이다.
투쟁본부 공동대표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의 경우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국정원 댓글사건, 사드배치 반대 등등 반미·반정부 시위마다 참가해 우리네의 눈에도 익숙한 인물 아닌가. 이 때문에 투쟁본부가 백남기씨의 불행한 사망사건을 ‘국가폭력’과 ‘살인정권’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백씨 사망사건이 정치 쟁점화 됐으니 객관적인 진상규명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든 책임자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 물대포 사용기준 준수여부, 사인원인 규명도 필수적이지만 민중 총궐기의 불법시위에 대한 책임도 가려져야만 할 것이다.

병사, 외인사 논란… 연명의료 중단 쟁점

사망진단서 논란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니 우리네가 시비를 가릴 능력은 없다. 다만 서울대병원이 전문가들로 구성한 특위 측의 발표와 주치의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특위 위원장 이윤성 법의학교수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사망종류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상적 특수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는 곧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실을 지적한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이 교수는 사망진단서는 병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며 어느 누구도 재작성을 강요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단서 과정에 외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백씨 사망 6일 전부터 급성신부전이 진행되어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체외투석 등 치료를 시행했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이 여러 합병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이기에 ‘외인사’와는 다르다고 판정했다는 뜻이다.
백 교수는 또 가족들 입회하에 심폐정지 등 특수상황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고 말한 고인의 유지를 말해주어 이를 기초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3일 급성신부전이 진행되어 소변이 줄고 고칼륨혈증이 나타나 가족들을 설득하여 심장기능 유지를 위한 승압제를 투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급성신부전시 혈액을 체외로 빼내어 노폐물을 걸러내는 체외투석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진단했다는 요지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연명의료 치료를 하다보면 장기부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했다고 병사로 처리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소송 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유족 측이 곧 사망진단서 수정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진단서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과격시위, 과잉진압 제발 그만

백씨 사망사건이 이토록 많은 논란으로 확대되니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유족 측도 마음이 편할 까닭이 없다. 여기에 진보단체 등이 가세하여 ‘국가폭력’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야권이 정치쟁점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니 실상은 진상규명보다 정치투쟁 소재로 활용하지 않느냐고 우려된다.
쟁점 가운데 부검문제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려져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원칙상 부검이 필수가 아니냐고 볼 수 있다. 형사고발 사건을 처리할 때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 없이 일방적으로 물대포 사망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에 가서 수용될 수 있겠는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출신의 대전보건대 서중석(59) 총장이 동아일보와 회견에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의 당위성을 주장한바 있다. 서 총장은 유족 측이 요청하고 경찰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라고 지적하고 부검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총장은 25년간 법의학자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수많은 사건 처리에 관여해 온 경험을 내세워 법의학자는 기본적으로 망자(亡者)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백남기씨 사망사건의 후유증을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며 쌀 문제, 농촌·농업문제로부터 유발된 잦은 농민시위가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경찰 공권력의 시위진압 과정에 과잉논란도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고 주최 측도 고인과 같은 노인을 위험한 현장에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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