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주
물류대란 편승 불법 엄정대처 촉구

화물연대 불법 집단행동
기득권노린 이기주의
경총, 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주
물류대란 편승 불법 엄정대처 촉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발전방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돌입계획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물연대가 10일부터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지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발표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에 편승,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철도파업 편승 기득권보장 투쟁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요지로 소형 화물차 부족현상이 심각하여 물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경쟁을 강화시켜 운송료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를 통해 2003년과 2008년 물류대란에 버금하는 파업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정부의 정책철회와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나선 것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로 불법 확산을 막아 물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요망했다.

개인사업주의 정부정책 반대 투쟁

공공운송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5일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를 주장하며 10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철도노조의 파업시기에 맞춰 투쟁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 지입제 단계적 폐지 및 화물운송자에게 개별 번호판 부여 반대 △ 수급조절제(총련) 유지로 화물차량 증차 및 신규허가 조절을 통한 운임단가 하락 방지 △ 표준운임제 법제화로 매년 법률로 표준운임을 정하고 위반한 화주나 운송회사 형사처벌 △ 운송료 인하금지 및 적정 운송료 보장 등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철도파업에 따른 화물열차 운행률 40% 수준에서 물류대란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이는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들이 노조가 아니면서 집단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명백한 불법 투쟁이라는 것이 경총의 해석이다.

집단 운송거부행위 불법적 검토

경총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투쟁의 불법성 검토를 통해 집단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국토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나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경총은 이 같은 운송거부에 대한 불법성 검토를 거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엄정한 법과 원칙 적용을 당국에 촉구한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