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세계 각국 규제완화추세
비행 공간 확보, 공공안전 대책 필요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
규제프리존 법제화 시급
산업연구원, 세계 각국 규제완화추세
비행 공간 확보, 공공안전 대책 필요

▲ 중국 DJI사의 드론 매빅(Mavic)은 최대 비행시간 27분 최대 속도 시속 65km/h 성능을 지녔다. <사진=DJI사 홈페이지>

산업연구원(KIET)은 상업용 드론 서비스 시장이 1,273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해외 드론기업들은 협업이나 M&A를 통해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확대를 위해 모바일과 SW와 융합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상업용 드론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드론의 비행공간 확보를 위해 규제프리존의 법제화로 드론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업용 드론 서비스시장 1,273억달러

산업연구원은 드론은 저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정보전달이 가능하여 사회 인프라, 농업, 교통물류, 보안 분야 등 다양한 활용분야로 서비스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PWC 드론(drone) 관련 글로벌 리포트(2016.5)를 인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서 농업, 교통, 통신 등 8개 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규모를 1,273억 달러로 집계했다.
드론 활용 서비스시장은 △ 사회기반시설 : 에너지, 철도, 건설, 도로 유지보수, 위험관리, 모니터링 △ 농업 : 토양분석, 수확시기 분석 △ 교통&#8228;물류 : 구호활동, 의약품 수송, 주행속도, 운송비용 절감 유도 △ 보안 : 수색, 감시 , 범죄예방 △ 보험 : 보험청구 관리, 보험사기 예방, 피해규모 추정 △ 통신 : 통신망 유지 보수, 무선통신 서비스 △ 광업 : 발굴지 사전조사, 지도제작, 안전확인 등 매우 다양하다.

세계 1위 점유율 70%의 중국 DJI의 사례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중국의 DJI사는 올해 6월 스위스의 Flyability, 미국의 Measure사와 협약으로 드론으로 상업적 범위 확장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의 정밀농업 적용을 위해 워싱턴 주립대, 캔사스 주립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DJI사는 지난 8월 우리나라 용인시에 실제 드론 비행장을 설치하여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드론 생태계 조성기반을 확보했다.
드론업계 2위인 프랑스 Parrot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의 적용을 추진하고 미국의 1위 3D Robotics는 드론 소프트웨어 개방을 통해 소비자와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이밖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M&A와 투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완화

미국은 원칙금지해온 상업적 목적의 드론도 55 파운드 이하는 사전허가 없이 비행을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유럽은 2015년 12월, 일자리 창출과 개인정보, 안전, 환경 등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위험도에 따라 드론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본은 공항과 항공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드론 운용을 허용하고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하여 드론산업을 육성한다.
이 같은 각국의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에 비춰 상업용 드론 비행공간 확보를 위해 규제 프리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규제완화 됐지만 규제프리존 시급

정부는 지난 7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사용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가능하고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은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 기업육성을 위해 상업용 드론 비행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하여 규제프리존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지난 3월로 자동 폐기되고 4월에 다시 발의됐으나 아직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드론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장과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 규제의 허점 발생이 문제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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