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송희경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제풍월).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와 협력업체에 대한 과다 마케팅 비용 전가, 영업본부 내 MD·PD·쇼호스트 등의 현장갑질 사례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국감에서 “홈쇼핑 출범 20주년 동안 ‘휴롬’, ‘한경희 스팀 청소기’, ‘자이글’ 등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홈쇼핑 대박회사 탄생에 기여 했고, 베트남 등 전 세계 12개국에 한국형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하지만 7개사 과점 형태를 띠면서 물건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게 지난 20년간 절대 갑으로 군림, 다양한 불공정·갑질 행위가 고질적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TV홈쇼핑은 업계 스스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을 결의하고, 방송뿐 아니라 DMB·모바일·온라인 데이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우수 스타트업과 벤처 상품의 유통채널로 성장해나가는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7개 홈쇼핑사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구두발주 엄단 및 방송일 3일전까지 방송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로 자율 실천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NS·홈앤쇼핑의 경우, 방송 1~2일전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사례가 여전히 4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고, 대다수 홈쇼핑사에서 보통 3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부터 담당MD와 협력업체간 구두발주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홈쇼핑사가 협력업체와 거래 시 체결하는 표준거래기본계약서에는 ‘홈쇼핑사가 납품수량의 최소한 몇 %를 판매해주겠다는 판매보증(개런티)’과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판매하는 것이 적합한 아이템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가 누락돼 있다. 이로 인한 담당 MD·쇼호스트 등의 현장 갑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의 방송 3일전 계약서교부 이행 실적(표 제공=의원실).

이와 함께 송희경 의원은 협력업체에게 과도한 PPL 요청, 유명인 게스트 출연 강요, 무이자 수수료 등 마케팅비를 지나치게 많이 전가하고 있고, 일부 의료인의 건강식품에 대한 홍보성 출연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홈쇼핑의 MD가 협력업체에게 종편과 지상파 방송의 건강정보프로그램에 수천만원대의 PPL을 요구하고, 방송 직후 홈쇼핑 방송을 통해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사례가 빈번하다”며, “PPL 강요 행위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이라는 홈쇼핑 본연의 역할과도 맞지 않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홈쇼핑사별로 자체 PB브랜드가 있는데, CJ오쇼핑을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PB브랜드 상품에 대한 직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PB브랜드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제품을 전량 직매입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실태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TV홈쇼핑협회 강남훈 회장을 향해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협회 출범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핵심업무가 통합민원센터 운영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단순한 친목모임을 넘어 홈쇼핑 종사자들의 직무교육 실시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는 “홈쇼핑 산업이 규제가 아닌 진흥이 될 수 있도록 홈쇼핑사의 자율적인 자정을 유도하기 위한 ▲미래부 주도 홈쇼핑사와 MOU 체결 추진 ▲홈쇼핑 차원의 스타트업 성장 발판 마련 ▲홈쇼핑사 영업본부 직군에 대한 분기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상생 직무교육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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