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훈 의원.

[경제풍월] 일부 주유소들이 간판을 바꿔가며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판매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2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한 차례 적발된 이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주유소가 37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이들 주유소가 주요소명을 변경한 후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는 79건이며, 같은 기간 정량미달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1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올해에만 재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이미 13건으로 드러나 일부 주유소들의 편법과 불법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간판변경 후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미달로 인한 적발된 주유소가 17곳을 기록, 전체의 거의 절반인 4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지어 간판만 2번을 교체해가며 총 6회에 걸쳐 적발된 주유소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이들 주유소는 대부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의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 간판만 바꿔 적발 현황을 분산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유소들의 기만적인 행위는 결국 석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며 “주유소들의 편법적 간판 가꾸기 행태를 비롯해 가짜석유와 정량미달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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