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종섭 의원

[경제풍월]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토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각종 활동비 등 이른바 세비(歲費)는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해 법률 개정 없이 국회가 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각종 활동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규칙 및 그 하위규정 등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학계・법조계・경제계・언론계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국회의장이 위촉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과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의 세비는 그 결정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의결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혁법안이 무산된다면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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