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훈현 의원

[경제풍월] 일부 메달리스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체육인들은 은퇴 이후의 준비나 대책이 전무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은퇴선수 가운데 체육 관련 종사자는 5명 중 1명에 그쳤다.

또한 취업인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개인 사업체나 민간기업 등 전공과는 상관 없는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근속 연수 또한 1년 미만이 43%, 1년 이상~3년 미만이 31%이고, 월수입 역시 무응답을 제외하면 200만원 미만이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은퇴 선수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 역시 체육관련 자격증은 29% 정도에 불과했고, 아무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54% 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설문자의 대부분인 85% 정도의 은퇴자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 기회 제공이나 전문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훈현 의원은 은퇴 후 진로가 불투명하고, 복지대책이 열악한 체육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체육인 복지사업은 올림픽이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일부 메달리스트에게 한정돼 있어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은퇴를 앞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 ▲체육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험지원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장학지원 ▲은퇴 체육인의 재취업 지원 확대 ▲체육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해 체육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해 체육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모든 체육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돼 줄 수 있는'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종구 정갑윤 김순례 김기선 김석기 김중로 원유철 윤종필 홍의락 염동열 유성엽 정우택 이용득 유의동 곽상도 오제세 김성찬 설훈 김종대 김규환 황주홍 김정재 김도읍 김성태 정병국 의원 등 여야의원 2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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