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풍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는 대기업의 입찰참가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불공정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는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할인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제품을 강매시키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현행 상생법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만을 제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도 제한요청이 가능한 하도급법과도 비교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법인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미비로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수탁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우원식, 서형수, 박용진, 이원욱, 서영교, 김종훈, 최도자, 홍영표, 김종회, 윤종오, 최인호, 진선미, 황주홍, 신창현, 박남춘, 김중로 의원 등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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