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업무협약, 범정부 총력지원
컨트롤타워 심의위 발족, 30일내 심의

기재부·산업부·공정위·금융위
‘기활법’ 사업재편 촉진
4개 부처 업무협약, 범정부 총력지원
컨트롤타워 심의위 발족, 30일내 심의

▲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지난 8월 1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샂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발효에 따라 지난 13일 공급과잉 분야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금융위 등 4개 기관이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지원기구로 국장급 업무협의체를 구성했다.

4개 정부기관 협업으로 총력지원

‘기활법’은 공급과잉 분야의 자발적인 설비감축 등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이 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세제, R&D, 고용안정,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월드 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특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기활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사업재편 신청 접수에서부터 심의, 결정, 사업재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계획 검토과정에서의 공급과잉 판단 기준설정,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의 적절성까지 지원하고 사업재편 기업들에게는 상담, 민원, 애로 해소 등을 1 대 1 전담 지원한다.
공정거래위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심화 상황을 고려하여 주무부처가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오면 이를 최대한 반영시켜 주도록 노력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재편 및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애로를 최대한 해소해 준다. 산은, 기은, 신용보증기금 등은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 기활법 지원기관과 적극 협업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급과 부처간 정책조율 역할을 맡는다.

사업재편 컨트롤타워 심의위 발족

산업부는 지난 18일 전문가 20명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갑영 전 연대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제1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문가 위원들은 경영, 법률, 회계, 노동, 공정거래 부문 및 국회추천 위원 4명, 당연직 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 심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의 완료한다. 심의위로부터 승인 받은 기업은 기활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활법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심의위 발족 첫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활법 시행 첫날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 등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는 중소·중견·대기업이 고루 포함되어 기활법이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은 업계 스스로 사업재편을 할 경우 기활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기업은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는 최고급 제품비중을 확대토록 R&D, 세제, 금융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갑영 민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처한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TF를 만들어 구조조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여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예시하며 심의위원회가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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