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센터장, 안보사건 상습 매도
민변척결 TF, 성향분석 백서 발간

‘사법정의’ 감시센터 발족
좌편향 변론, 판결 감시
유동열센터장, 안보사건 상습 매도
민변척결 TF, 성향분석 백서 발간

▲ 국민감시센터장으로 선출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좌편향 변론이나 판결 등을 감시하는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가 지난 7월 5일 발족했다. 이 센터가 그동안 간첩사건 중점 변호로 인식돼 온 ‘민변척결’ TF를 설치하고 ‘민변백서’도 발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보수 애국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됐다.

좌편향 판검사, 변호사 성향분석

국민감시센터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어긋나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여기에는 헌법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운동을 벌여온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다.
자유민주연구원을 비롯하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수호 국민운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참여했으니 전문 인적구성 면에서 민변과 필적하고 좌편향 판결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국민감시센터는 좌편향 변론과 판결을 감시하기 위해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사건과 관련된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력을 추적한 ‘국민감시 백서’를 발간하고 ‘민변척결 TF’와 ‘민변 감시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변백서’도 발간할 방침이다.
국민감시센터장으로 선출된 유동열 자유민주원장은 이날 “민변이 정당한 안보수사기관 활동을 상습적으로 ‘조작’이라고 매도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으로 수사기관들의 공신력을 저해시키고 대공(對共)수사력의 무력화를 기도해 왔다”고 비난하고 “간첩 혐의자들의 인권은 떠받들면서 김정은의 인권유린과 반민족성은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 원장의 말은 간첩사건 관련 민변의 적극적인 변론활동과 판사들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시중의 불신감을 잘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간첩혐의자 무죄, 수사관은 감옥행

그동안 간첩 혐의자를 추적 수사해 온 국정원 직원이 감옥 가고 간첩 혐의자는 상당한 증거와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석방된 사례를 여러 차례 지켜볼 수 있었다. 처음 간첩 혐의가 발표되고 기소될 때는 유죄로 관측됐지만 마치 민변이 개입한 후 무죄로 선고되는 양상이었다.
간첩 혐의자들이 자백하고 친필 진술서를 작성하고도 민변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자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보다 앞서 조사과정에서도 민변이 묵비권 행사로 진술거부를 종용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석기 일당의 통진당 해산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민변의 조직적인 무죄변론 장면이 생생하다. 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 간첩혐의 사건과 관련 음지에서 활약하던 대공전선 수사관들이 민변의 심한 공박을 당한 장면도 생각난다.
이 사건은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 수사관들이 죄인이 되고 유우성은 국가보안법상 무죄로 석방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유우성은 탈북자보호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등은 유죄였다. 그는 탈북자 신분으로 아파트, 주거지원금, 정착금 받고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받았으며 해외유학에다 서울시 공직을 맡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대북송금 브로커 역할로 거액을 모아 중국에도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보도됐었다.
이 무렵 보수계에서는 사법부 내부마저 친북 종북세력이 다수 침투해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 또한 변호사 세계에는 민변에 대응할만한 애국충정이 없느냐고 한탄했었다. 바로 사법정의실천 국민감시센터와 같은 변호사들의 단체를 기대했던 것이다.

▲ 7월 27일(수) 자유민주연구원 산하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청년학생연대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사진=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탈북녀 유인·납치라는 북측강변 동조 꼴

민변은 중국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 귀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심판 소송으로 친북성향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북한으로 보면 출신 성분이 좋은 20대의 이들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자유와 한류(韓流)를 체험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학진학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의 김정은이 남조선 국정원이 유인 납치했다고 강변하며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민변에게 변론을 맡긴다는 가족 위임장을 제시했다.
민변이 이를 근거로 인신구제 신청을 했으니 결국 자진 탈북녀들이 유인 납치됐다는 북측 입장 편에 선 꼴이 됐다. 그러나 탈북녀들은 자신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재판정에 얼굴을 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변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심판은 중단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이때 민변이 인권침해 당사자인 북측 내부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위임장 형식을 근거로 심판을 청구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중인 탈북녀들을 피 구금자로 취급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권침해라면 북한 독재의 전매특허 아니고 무엇인가.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명시했고 최근 미 국무부는 김정은이 북한 인권침해의 주범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곧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 같은 국내외 동향에 비춰보면 인권을 강조해 온 민변이 탈북여성들이 남조선의 유인 납치라고 주장하는 북측 논리 편에 선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지경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구금 구제할 수 있나

북한 3대 독재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유인, 납치, 암살과 각종 테러를 감행한 사실은 국제사회가 공인한다. 6·25 때 민간인 납북과 그 뒤 어민 납치 등 수많은 사건을 겪은 국민정서 측면에서도 민변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지경이다.
민변의 탈북녀 인신구제청구 사건 후 탈북자 6명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25호, 수성교화소에 구금 되어 있는 가족 20명의 인신보호구제 심판을 청구하면서 민변에게 소송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과연 민변이 이를 맡아 구제해 줄 용기와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남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가 민변에 대해 정부가 탈북자들을 유인 납치했다는 북측 주장에 동조한다면 북에 납치되어 간 수많은 납북자들의 변호도 맡아야 하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미 국내에 정착해 활동하는 탈북자들이 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 대륙에도 수만,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고들 한다. 남북 이산가족이 1,000만명이라는데 그중에 김일성의 유인 납치에 의한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을까.
좌편향 판결과 변론을 감시하려는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의 발족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심정이 간절하다. 김정은의 폭정 아래 탈북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국내 종북세력들의 준동은 끝이 없다. 최근 정부가 고심 끝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의 국내배치 방침을 결정했지만 종북세력은 이를 결사반대라고 외친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서울 불바다’를 공언하고 있는데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종북세력이다. 김정은이 좋아할 행동만 골라 하는 세력은 구국차원에서 물리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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