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제공=산업은행

[경제풍월]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은 4일 “8월 5일자로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된 이후 산업은행 지분율은 14.15%”라며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한다’라는 법규정(은행법 37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채권단 관리회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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