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풍월]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만금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되고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민간투자자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방조제 전경(사진=경제풍월).

이 법안은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태 서청원 이학재 정병국 홍문표(이상 새누리당) 김부겸 윤후덕 이춘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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