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내년 최저임금 동결촉구
양대 노총 65.8% 인상 주장 철회해야

노동계, 정치권의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론 분노
중소기업단체, 내년 최저임금 동결촉구
양대 노총 65.8% 인상 주장 철회해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월 5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노동계의 ‘터무니없는’ 65.8% 인상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7년 최저임금은 동결 불가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부채에다 경기침체의 3중고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 들어 ‘브렉시트’ 여파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더욱 암담한 지경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지났는데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위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65.8% 인상안은 시급 1만원으로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는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강력 촉구했다.

경제환경 고려않은 시급 1만원 주장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5%, 물가상승률 2.6%를 크게 웃돌았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1천명)에서 올해는 18.2%(342만명 이상)로 늘어나 더 이상 ‘최저임금’이 아닌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근속, 고연령, 여성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 최저임금 지불주체는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으로 온 가족이 매달려 하루도 쉬지 못하며 최저생계를 유지할 뿐이다.
이미 한계에 이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면 취약 근로자를 더욱 빈곤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50만명의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만 한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인상주장 철회

노동계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협상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위에서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노총의 조직률은 10.3%이며 특히 대기업의 조직률은 33.6%이나 30인 미만 소기업의 조직률은 0.1%,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도 2.3%에 불과하여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에 일희일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계가 정작 자신들의 조합원들은 적용받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을 65.8%나 인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자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개선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안과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지 저임금 근로자의 일소와 소득 재분배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 확대와 조세지원 등 정책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30년간 변화 없이 시행되어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노동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 확대, 업종과 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자정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성명에는 15개 단체가 동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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